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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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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·복제
열람·복제
- 소장품의 열람 및 복제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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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
- - 공공기관·교육기관 ·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
- -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
- -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
- -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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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제한
- -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-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자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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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안내
- - 「소장품열람허가신청서」 또는 「소장품복제허가신청서」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- - 소장품 번호와 명칭은 이뮤지엄(http://www.emuseum.go.kr/main)검색 참고
- - 열람 신청 후 검토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
- - 열람일: (화)~(금) ※ (월) 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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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수사항
- -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 및 소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1회 2시간 이내, 1회 10점 이내, 연간 5회, 50점 이내로 제한
- -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, 허가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
- - 복제물 하단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
- - 열람인이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기념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
- -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