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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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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
대여
- 소장품의 대여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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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
- 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, 소장품 보존·관리에 적합한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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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안내
- 1. 담당자와 사전 협의(유선 및 이메일)
- 2. 내부 검토
- 3. 대여 요청 공문 송부
- 4. 보험 가입 및 인계/인수
- - 요청기관은 대여 승인품의 보험가입 후 인계/인수 진행
- - 요청기관은 공문으로 인수증 송부
- - 장품의 대여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