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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

  • 소장품의 대여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자격
    • 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, 소장품 보존·관리에 적합한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
  • 절차 안내
    1. 1. 담당자와 사전 협의(유선 및 이메일)
      • - 대여 희망 소장품 목록, 전시계획서 등
      • - 전화번호 : 031-930-6010
      • - 이메일 : gy7543@korea.kr
    2. 2. 내부 검토
    3. 3. 대여 요청 공문 송부
      • -「유물대여신청서」 를 포함한 대여 요청 공문을 우리 관으로 발송
      • - 소장품 번호와 명칭은 이뮤지엄(http://www.emuseum.go.kr/main)검색 참고
    4. 4. 보험 가입 및 인계/인수
      • - 요청기관은 대여 승인품의 보험가입 후 인계/인수 진행
      • - 요청기관은 공문으로 인수증 송부
      • - 장품의 대여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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